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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토목설계업 인·허가 대행업무 민원접수 모두 '불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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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정자치부 고시, 시·도지사에게 하달… 불이행 ‘직무유기’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강성규 기자] 

행정사무에 따른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시·도 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행정자치부가(시·도지사)가 하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허가는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법률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 접수를 행정사의 행정사무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행정사법 제2조(업무)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근지 사항)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행정사법을 어길 경우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년 동안 지자체에 토목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대리로 대행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인·허가 불법 관련서류 신청건을 감사요청을 위한 연명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