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토지보상

이주대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 지구지정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체결일 또는 수용재결 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가옥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자. (무허가 건물소유자, 법인, 단체 제외)
공급기준/공급가격 :
1세대 1필지(165㎡~265㎡)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조성원가의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자
2순위 : 토지 및 지방물 중 일부라도 협의 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이주자택지공급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 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공급기준/공급가격
해당사업 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일반분양가격

 

 이주정착금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및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 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함.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주거이전비

대상자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하는 자.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0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가옥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