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토지보상

이의신청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이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흐름도

이의신청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