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이란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와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가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에는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기준

 

 산지전용 신고대상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산림경영 관리사,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대피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
석재·지하자원 탐사, 시추, 지질 토양조사시설
임시진입도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등 산길조성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산불의 예방 및 진화시설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병충해의 구제 및 예방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기타
가축방목, 물건의 적치,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 농업용수 개발시설, 수목장림의 설치, 사방시설의 설치,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유해의 조사·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