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

 

 계약이란?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 : 증여, 매매(賣買), 교환(交換), 소비대차(消費貸借), 사용대차(使用貸借), 임대차(賃貸借), 고용(雇傭), 도급(都給), 여행계약, 현상광고(縣賞廣告), 위임(委任), 임치(任置), 조합(組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화해(和解)에 이르기까지 도합 15종의 전형계약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입니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