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설립, 협동조합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등 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능·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를 말하며,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 명칭의 유사성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총회)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회장(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주무관청
설립허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