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재산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대행

 

 “개발행위”란?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있습니다.

 

 허가기준

 

 규모제한

지역구분 규모 기타
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토지형질변경 허가”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합니다.

“절토”란?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기표의 흙을 깎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토”란? 절토의 반대로 원래 있던 낮은 지반을 계획 선에 맞추어 흙을 쌓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란?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조건을 개량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이란? 토지나 길의 표층부네 모래, 자갈, 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을 까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土砂)·토석(土石)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석채취 허가”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인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는 제외됩니다.

 

 “토지분할 허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적치 허가”란?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한해서 적용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적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울타리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