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민원대행
개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처리절차
민원처리
부서지정
(처리 주무부서로 이송)
처리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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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 | 개별법령이 정한 기간 |   | |
질의민원 | 법령 설명· 해석 등 질의 | 14일 |   |
제도·절차 등 (법령 외) | 7일 |   | |
건의민원 | 14일 |   | |
기타민원 | 즉시 |   | |
고충민원 | 7일 | 실질조사는 14일 이내 (7일 이내 1차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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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접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는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