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민원행정

행정기관의 민원대행

 

개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업무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대행

 

 법정민원

법령·훈련·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처리절차

민원서류
작성
민원서류
접수

민원처리
부서지정
(처리 주무부서로 이송)

검토·협의
의사결정
처리결과
통지

 

 처리기간

구분 기간 비고
법정민원 개별법령이 정한 기간  
질의민원 법령 설명· 해석 등 질의 14일  
제도·절차 등 (법령 외) 7일  
건의민원 14일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7일 실질조사는 14일 이내
(7일 이내 1차례 연장가능)
  • 5일 이하 : 접수기간부터 시간단위 계산
  • 6일 이상 : 일 단위 계산
  • 주·월·년 단위로 정한 경우 첫날 산입 ※ 민법 제159~161조 규정 준용
  • 토·공휴일 불 산입 ※1일 8시간 기준

➽ 민원의 접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