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토지개발

공장설립 승인 및 승인등록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업체의 대표님을 위해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및 승인등록

가.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승인”이란?

공장건축면적인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승인 시 검토사항

  • 국토계획법 등의 의한 용도지역 적정여부
  • 사업계획서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 환경보존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 군사시설보보 및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 공장방류수가 농업용 관계배수시설에 유입되어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관계 (공업배치 기본계획, 지역개발 계획, 도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나. 공장등록

 

  “공장등록”이란 ?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의 필요성

  •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이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홈쇼핑, 대형할인점 등 큰 규모의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