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설립, 협동조합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등 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학술·종교·자선(慈善)·기예(技藝)·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주로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설립절차

설립준비

  • ①설립자 재산출연
  • ②목적 및 명칭 설정
  • ③정관작성

설립허가

  • ①설립 주무관청 확인
  • ②설립허가 신청
  • ③설립허가

설립등기

  • 관할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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