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민원행정

고충민원 해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모든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민원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행정사)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은
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며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15명) 또는 소위원회(3명)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단,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