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본인의 권익 추구와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서 작성

 

 진정서 란?

진정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으로 공식·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 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용증명서 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장(催告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촉구 하고 의무 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진정서 처리절차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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