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및 취소 구제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기준

 

 영업정지·취소 구제를 위한 대상

 

 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기간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