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과 농어촌정비법(제91조), 도로법(제49조의 2), 광업법(제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