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의 처분기준
혈중알콜농도 수치 | 행정처분 | 형사처분 |
---|---|---|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운전면허 취소 |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대상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