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경우”라고 정의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도로 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진다.

 

 음주운전의 처분기준

혈중알콜농도 수치 행정처분 형사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운전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대상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민원실 접수(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결정(지방경찰청)
심의결과 통지(신청인)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처분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