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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행정사" 추가 입법예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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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정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김용판 의원(초선, 대구 달서구병)등 11명은 '행정사'를 포함한 의원 입법안을 행안위에 제출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안과 이은주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2호와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2호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 상근부회장단은 동 법률안은 행정사의 전문 영역임에도 '행정사'가 누락되어 지난해 12월 20일 김용판 의원실에 찾아가 상세하게 설명해 추가로 삽입했다.


특히, 본 회(會)는 행사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곳으로 정부안에서 "행정사"가 제외돼 지난해 10월 27일 행안부 사회조지과에, 11월 15일 행안부 차관에계 입법 보완 요청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 외에도 행안위의 국회 이책인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에게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상근부회장단은 전국의 행정사들에게 이전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사의 위사 제고 및 업역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2023. 1. 3.~1. 17.)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적극적인 활동도 부탁했다.


이번 법률안은 전문자격사간 업역영역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지난해 11월 1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던서 삭제로 인해 변호사와 행정사 단체에서 항의 시위로 사회갈등 양상을 보인 적이 있었다.


대한행정사회 회원들도 공인노무사법 개정저지를 위해 지난해 국회 1인 시위로 100여 명이 참석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