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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의 차이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 17:41

본문

1.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공문서의 종류)

 

. 지시문서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3)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4)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 공고문서

1)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2)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2. 고시와 공고의 차이


고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경우이고, 공고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고 있으나, 가끔은 이에 따르지 않고 혼용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 등 행정청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에 관하여 행정청이 정하여 고시하라고 한 결과, 고시의 내용이 위에서 설명된 훈령이나 예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훈령과 예규, 지시의 차이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반면,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실무에서 예규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 성격이 예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음에도 이들이 예규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을 말함

 

 

4. 훈령·예규와 지침의 차이

 

지침은 공문서의 종류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이나,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훈령·예규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가진 고시)의 이름을 “--- 지침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문제는 지시문서처럼 개별적·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사항을 지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든 경우로서 훈령·예규 등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은 내용은 훈령·예규인데 훈령·예규 또는 고시라는 문서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결과 문서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 후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것의 제·개정연혁, 그 내용 등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