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행정심판 성공사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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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창원특례시 의창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2026. 5. 11.부터 2026. 6. 9.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 특성상 단기간의 영업중단만으로도 고객 이탈, 배달플랫폼 노출 제한, 거래 단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인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처분 집행의 긴급성 인정 여부
∙본안 심판에서 처분 취소 가능성 존재 여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발생 여부
특히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구조상, 단기간의 영업중단이라도 영업 기반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주요 주장 내용
해인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발생
∙월 평균 약 4,800만 원 상당의 매출 구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지속 발생
∙배달플랫폼 광고 및 노출 차단 위험
∙고객 이탈 및 거래 단절 우려
∙영업 신뢰도 및 평판 훼손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나. 긴급성 강조
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 실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처분 송달 직후 즉시 대응 착수
∙배달 플랫폼 차단 예정 사실
∙영업 중단 시 누적 손해 발생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 소명
다음과 같은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반사실 입증 부족
∙절차적 위법성 존재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유사사례 대비 형평성 문제
특히 단 1회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집행을 본안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
위원회는 결정 이유에서 다음 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 적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영업정지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고객 이탈 우려
∙단순 금전손실을 넘어 영업기반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
∙긴급한 예방 필요성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 업무 수행 포인트
행정사사무소 해인(海印)는 본 사건에서:
∙처분 직후 신속한 대응
∙매출 및 고정비 자료 체계적 정리
∙플랫폼 영업구조 특성 분석
∙긴급성 및 회복 곤란성 집중 소명
∙본안 위법사유 구조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처분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정지·자격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은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인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실무 중심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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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서경남집정 2026-39-수정.pdf (18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1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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